알림기간 | 제목 | 선박명 |
23. 2. 28 ~ 26. 6. 30 | [공지] 선외기 요금 및 주의사항, 영업구역도 | 통영 수양레저 |
수양레저에서 운영하는 선외기의 요금과 영업구역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아 주의사항등을 포함하여 공지로 알려드립니다. ◆수양레저 선외기 현황 : 4인승 13대(핸들 10대, 틸러 3대) - 핸들식 - 60마력 1대, 50마력 3대, 30마력 5대, 20마력 1대 - 틸러식 ~ 25마력 3대 - 낚시대 거치대 : 선외기 1대당 14개 설치 - 전동윈치 : 13대 모두 설치됨 ◆ 선외기 운항시간 : 일출 30분 전부터 ~ 일몰 1시간 전까지 ◆ 선외기 일일 대여 요금 - 1, 2 인승 : 10만원 - 주중 1인 출조 선비 20% 할인 (8만원) - 3인승 : 13만원 - 4인승 : 15만원 - 루어 출조는 상기 요금에서 2만원이 추가됨 - 루어 (볼락, 갑오징어, 무늬오징어, 문어, 참돔 타이라바) - 조종면허 소지자는 1만원 할인 적용 ◆ 온라인 승선명부 작성 및 안전교육 시행 아래의 온라인 승선명부 작성과 선외기 레저활동시 주의 사항을 시청하고 오시면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없이 편리한 출조가 가능 합니다. ◆ 온라인 승선 명부 작성 수양레의 실시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면 예약 안내 문자의 모두 보기를 클릭하여 승선명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온라인 승선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조사님은 수양레저에 도착 후 수기로 승선명부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. ◆ 온라인 사전 안전교육 예약안내 문자의 "선외기 레저활동시 주의사항"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문자로 "주의사항 시청 완료"를 알려주시면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지않고 출조가 가능하며 미 시청자는 수양레저에서 출항전 반드시 동영상을 시청후 출조를 하게 됩니다.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14vkpR5yTyo&t=7s - 영업구역 이탈 금지 (이탈시 벌금 100만원이하, 1개월 영업정지) - 구명동의 항시 착용 (미착용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) - 갯바위 15m이내 접근 금지 간출여(물이 빠지면 들어나는 암초)에 배가 침몰하거나 스크류 파손 - 전속주행 금지 1분이상 전속 주행시 과열로 인한 엔진 파손 엔진 최대출력의 70% ~ 80% 사용 권장 - 음주 운항 금지(음주시 200만원 이하 벌금) - 일몰 1시간 전까지 입항 - 승선인원 초과탑승 금지 (초과시 벌금 100만원이하, 1개월 영업정지) - 가두리 정치망 접근, 횡단 금지 - 선박파손시 수리비 본인부담 - 오비도-월명도 사이 운항 금지 수심이 낮아 간조시 섬 사이에 바닥이 드러나 선박 운항 불가 ※ 오비도 인근 해역을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스마트폰에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"해로드"라는 바다 네비개이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◆ 수양레저 영업 구역도 |